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테무는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더기로 위반하면서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판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처리할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현재 800만명이 넘는 국내